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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가합365
유언효력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7233 유언증서검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7. 검인한 망...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2011. 2. 12. 별지 기재와 같은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망인이 자필로 ‘유언서’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연월일, 망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였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자를 삭제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도 망인이 ‘정정 1자’를 표시하고, 이에도 망인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망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69.8㎡와 G 대 122.6㎡, 서울 마포구 H 대 286.9㎡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한 각 망인의 상속 지분, 동산,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금 전부 및 현금 이 모든 재산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16. 8. 17.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7233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6. 11. 17.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하였다.

위 기일에서 원고 B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의 모든 부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위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이 사건 유언증서에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유언 전문과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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