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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1209
유언효력확인 등
주문

1. 망 G(H 출생, 2018. 10. 29. 사망)가 2018. 7. 16.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별지 기재 유언은 유효함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8. 10. 29. 사망하였다.

원고

B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2. 12. 제주지방법원 2018느단10300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검인의 대상이 된 망인 명의의 2018. 7. 16.자 유언장은 별지 기재와 같이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유언 전문(全文), 작성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위 유언장을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작성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수기 기재는 모두 망인이 자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고, 원고들로서는 수증자로서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 전부를 상대로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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