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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500674
유언효력확인의소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77 유언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2019. 12. 17. 검인한 유언자 망 F의...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망인은 별지 유언장 기재와 같은 2019. 5. 24.자 자필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를 남겼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의 내용, 작성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유언자의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영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유언의 내용에는 ‘망인의 사망 시에는 망인의 모든 재산(동산, 부동산, 통장) 중 80%를 차남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 20%를 피고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7. 19.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77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7.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하였다.

위 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이 출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의 필체는 망인의 것이 맞지만 망인이 평소 사용하던 도장이나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언증서의 내용이나 유언증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유언내용이 평소 유언자가 하셨던 말씀과 다르고,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의 정신건강상태나 태도를 비추어 봤을 때 진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증서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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