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D가 2016. 9. 18.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자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2016. 10.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나. 2016. 9. 18. 별지1 기재와 같은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언 전문(全文), 작성연월일 등이 동일한 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정의 유언 전문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동산 및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상속하고,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을 원고에게, 5분의 2지분을 피고 C에게 각 상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2017. 1. 24.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206호로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자서한 것이고, 이 사건 유언장에 날인된 인영 역시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