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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7가합12045
유언효력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2514 유언증서 검인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G(2016. 4.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2013. 1. 22. 아래와 같은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증서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유언 전문(全文), 작성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G A H I G

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망인의 부동산 및 동산을 원고에게 전부 유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2514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2. 13.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하였다.

위 기일에서 피고 B, D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유언증서의 유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과 D은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이 자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이 사건 유언증서에 유언 전문과 작성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감정인 J의 필적감정 결과, 감정인 K에 대한 필적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위 수기 기재는 모두 망인이 자서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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