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5:10경 동두천시 상패동 201-19 앞 도로를 상패동 마고개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앙선 침범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