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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6:41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길을 반송동 방향에서 석대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곳은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굽은 도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빗길에 미끄러져 마침 위 도로 2차로 부근 이정표 앞에 있던 피해자 F(45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사고의 과실 정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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