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6:41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길을 반송동 방향에서 석대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곳은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굽은 도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빗길에 미끄러져 마침 위 도로 2차로 부근 이정표 앞에 있던 피해자 F(45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사고의 과실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