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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9:00경 대구시 북구 산격 1동에 있는 연안네거리 앞 4차로 도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연암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NF소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09:0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60세)이 운영하는 구두 수선집을 들이받고 연이어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58세) 소유의 J YF소나타를 들이받았으며 계속 도주하다가 같은 날 09:20경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교 네거리에서 강변축구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K(여, 62세)가 운전하는 L 산타페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E, K와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02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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