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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1:20경 B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 신도플라스틱 앞 노상을 방동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중앙선 및 보도가 설치된 상태에서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있는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장골익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중앙선 및 보도 침범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앙선보도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상속도로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제동 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정지가 되지 않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장치를 왼쪽으로 꺾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중앙선보도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 9호에서 정한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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