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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4 2013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1. 22:08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유림농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해시 부곡동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동해시 평릉동 동해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Y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27. 22:25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D을 허혈성 대장염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승객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승객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을,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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