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5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2. 09:03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동의대 어귀교차로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직진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출발하지 않아 뒤에 있던 C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6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2회 밟았고, 피해자가 뒤에서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자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검사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84조’를 적시하였으나, 이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오기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