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46』, 『2015 고합 377』 피고인 B은 2001. 3. 17. 경부터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영업을 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하고, 피해자의 지위로 지칭할 때에는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은 I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B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D 피고인들은 I 소유의 대구 달성군 J 대지 5,233㎡ 외 5 필지 및 그 지하 2 층, 지상 4 층 건물( 이하 ‘K 빌딩’ 이라 한다) 을 담보로 I 명의로 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K 빌딩 및 그 부지에 전세권자 한국 마사회, 전세금 10,926,17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 대출 방식으로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대출방법을 상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처남 L이 대표이사인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M’ 이라 한다 )에 K 빌딩 개 ㆍ 보수 공사를 도급 주는 것으로 허위로 꾸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I의 대구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1,367,064,546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M 명의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D을 통해 소개 받은 O과 함께, 2013. 5. 7. 경 실제로는 K 빌딩 개ㆍ보수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I이 M에 K 빌딩 개ㆍ보수공사를 도급 주는 것처럼 도급인 ‘I 주식회사’, 수급인 ‘M 주식회사’, 공사금액 ‘1,680,000,000 원 ’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