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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6노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A, D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공통 주장 주식회사 드림 상호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이 시설자금 대출을 안내 내지 유도하였고,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하고, 피해자의 지위로 지칭할 때에는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사용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J 대지 5,233㎡ 외 5 필지 및 그 지하 2 층, 지상 4 층 건물( 이하 ‘K 빌딩’ 이라 한다) 의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으며, 대출 규정과 조사한 바에 따라 3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대출을 한 것이다.

그리고 I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착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라는 재산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또한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대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A,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해금액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2 편의 상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이 판결에서는 별지 범죄 일람표 1-1로 그대로 두고 이 법원의 판시에 맞추어 별지 범죄 일람표 1-2를 추가로 첨부한다.

순번 1-① 번의 6억 1,000만 원 부분, 순 번 3번의 8,000만 원 부분 합계 6억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D 등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B과 무관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해금액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2 순번 2번의 4,8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D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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