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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태양광발전장치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및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들의 운영을 담당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국민은행 N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은 위 지점의 여신팀장, 피고인 C은 위 지점의 여신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피고인 E의 다른 채무의 변제 금,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의 처인 O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K의 직원인 Q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를 사업주로 하여 진행하던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 및 T(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소재 태양광발전소( 이하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라 한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자금을 대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마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A의 전결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K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12. 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해 줄 테니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개발행위허가 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4. 12. 경 대전 대전 유성구 U 건물 807호에 있던

K 사무실에서 P, R의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발 부 직원인 V에게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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