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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고합1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및 D은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전 남 영암군 H에 있는 ( 유 )I( 이하 ‘I’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2. 4. F 인수 당시부터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즈마 컷 팅 머신 (PC-NC Plasma Cutting M/C) 등 기계 5개와 피고인 D이 J을 운영할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이프 입체 절단기 (CNC Pipe Coaster) 등 기계 3개에 대하여 마치 F이 I로부터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이하 ‘ 외환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L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시설자금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을 신청하면서 ‘ 이번에 I로부터 합계 13억 2,500만 원 상당의 플라즈마 컷 팅 머신 등 기계 8개를 매입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면 F의 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지와 기존에 F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4개, 위 신규 매입할 기계 8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실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한 후, 2012. 6. 1. 경 F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M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의 L 지점에서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차입 신청서 등 시설자금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G은 위 8개의 기계를 F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 사록, 각서 등을 위 외환은행의 L 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개의 기계는 기존에 F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거나 D의 소유였음에도, 시설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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