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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 시행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상무,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H은 2001. 3. 17. 경부터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J은 I 주식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H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K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H, K, J과 함께 I 주식회사 소유의 대구 달성군 L 대지 5,233㎡ 외 5 필지 및 그 지하 2 층, 지상 4 층 건물 (M 빌딩) 을 담보로, I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M 빌딩 및 그 부지에 전세권자 한국 마사회, 전세금 10,926,17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자금 대출 방식으로는 H 등이 원하는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K의 처남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에 M 빌딩 개 ㆍ 보수 공사를 도급 주는 것으로 허위로 꾸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I의 대구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1,367,064,546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자금을 H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기존 M 빌딩 및 그 부지만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J과 함께, 2013. 5. 7. 경 실제 M 빌딩 개ㆍ보수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I 주식회사가 G에 M 빌딩 개ㆍ보수공사를 도급 주는 것처럼 도급인 ‘I 주식회사’, 수급인 ‘G 주식회사’, 공사금액 ‘1,680,000,000 원 ’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5. 14. 경 김천시 남산 공원 3길 3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드림 상호저축은행 김천 지점에서, 위 M 빌딩과 그 부지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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