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7, 67』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O 토지를 매수하여 P 및 Q 호텔 상가를 건축하는 시행 사인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호텔 상가의 건축 공사를 의뢰 받은 시공 사인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S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들은 함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 인천 중구 O에 호텔 상가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를 대출 받아 달라’ 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신한 은행( 이하 ‘ 신한 은행’ 이라 한다) T 지점장 U을 통해 공사비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조건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3 월경 인천 남동구 V 에 이동 127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 우리 회사 사장인 C 가 신한 은행 T 지점장 U을 잘 알고 있으니, U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는 대가로 공사기간인 16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C는 “ 신한 은행 T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관련 서류는 B이 준비하고 지점장은 내가 맡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대출이 되면 S에 공사를 도급 주고, B에게 수고비를 챙겨 달라” 고 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은 신한 은행 T 지점장 U을 찾아가 A이 운영하는 R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R로 하여금 2013. 11. 8. 경 신한 은행으로부터 75억 8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하여 주고,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