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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정28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5. 8. 24.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2 층 C 점 식품 코너 진열대에서 피해자 D( 만 42세, 남) 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에쎄 라이트) 도합 9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9. 18.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2 층 C 점 식품 코너 진열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에쎄 원, 에쎄 체 인지) 와 그 옆 공구 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6,200원 상당의 니퍼 1개, 시가 4,4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도합 100,6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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