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5. 1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23:0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2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31.자 ‘E식당’ 건조물침입 및 1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09: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식당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식당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7보루, 보햄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7. 31.자 ‘E식당’ 건조물침입 및 2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2014. 7. 31. 11:3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식사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식당 카운터 선반 위에 높여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2보루, 에쎄 원 담배 1보루, 에쎄 수 담배 1보루, 레종 그린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7. 31.자 ‘H 슈퍼마켓’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19:4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슈퍼마켓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선반 위에 높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1보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