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12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3』 피고인들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할 수 있는 자석을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후 대형 매장에서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5. 30. 12: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스타디움 점에서 피고인 A는 장바구니에 말보로 담배 3보루, 에쎄 프라임 담배 1 보루를 담은 후 의류 판매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석으로 담배를 싸고 있는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하고 담배는 탈의실에 둔 채 탈의실 밖으로 나오고, 곧바로 피고인 B이 가방을 메고 위 탈의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담배를 가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 보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17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F 수성 점에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말보로 3보루, 에쎄 2보루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 보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7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F 성서 점에서 피고인 B이 장바구니에 담배를 담아 탈의실 안에서 자석을 이용하여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한 후 탈의실 밖으로 나오고, 뒤이어 피고인 A가 가방을 메고 위 탈의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담배를 가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에쎄 프라임 3보루, 말보로 2보루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담배 14 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9. 10:46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스타디움 점 담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