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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4』

1. 피고인은 2016. 4. 2. 21:25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비 타 500 음료수 1 박스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던 힐 6mg )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19:5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델 몬트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에쎄 라이트 )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9:55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보루( 에쎄 프라임) 와 게토 레이 1.5리터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계산하는 사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에쎄 라이트 )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4. 10:00 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알로에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검정 비닐봉투에 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에 쎄체 인지, 프라임 )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502』 피고인은 2016. 4. 6. 21:25 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 마트 ’에서 피해자 Q에게 담배( 에쎄 라이트) 2 보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담배를 올려 놓자, 박카스 2 박스도 필요 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깐 이를 가지러 간 사이 시가 90,000원 상당의 위 담배 2 보루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506』 피고인은 2016. 4. 4. 21:45 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슈퍼 ’에서, 피해자에게 ‘에 세 프라임’ 담배를 3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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