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2. 00:0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 00:3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 버진 슬림 골드’ 담배 2보루 및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2보루, 45,000원 상당의 ‘ 말보로 골드’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 말보로 레드’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00:47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4 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680,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E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위 제 2 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2016 고단 2867』 피고인은 2016. 12. 1. 23:58 경 제주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셀프 빨래방에 자신의 빨래를 가지러 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3 장,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란색 이불 1 장,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