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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 증 제 5호), 가위 1개( 증 제 6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365] 피고인은 대형 마트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 오후 경 목포시 옥 암로 138에 있는 이 마트 목포 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담배 진열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와 펜치를 이용하여 담배 키퍼를 제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 보루를 옷 속에 숨겨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형 마트에 침입한 후 피해액 합계 2,610,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65]

1. 피고인은 2017. 7. 22. 21:2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263 이 마트 상무 점에서 경비업체 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 보루를 미리 준비한 펜치로 도난방지 태그가 부착된 케이스를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21: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14:0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16:0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 보루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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