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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25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5. 4. 8.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우리은행 카드(D), 법인계좌, 법인도장, 공인인증서를 보관ㆍ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E’를 통해 피고인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인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417회에 걸쳐 23,273,07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1. 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민카드(F)를 이용하여 372회에 걸쳐 23,348,07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4. 5. 2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국민카드(G)를 이용하여 388회에 걸쳐 41,181,94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7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87,803,080원의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각 카드승인내역서, 법인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A 컴퓨터 자료 출력물: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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