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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4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인천 동구 B건물 26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해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D)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4,000,000원을 장인 E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임의로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09,400,000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 배우자 G 명의의 농협,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중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신한카드(J)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신한카드로 피고인의 주유비 330,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인천 등에서 위 신한카드로 피고인의 주유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생활비, 식비, 유흥비, 숙박비 등 합계 31,642,847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 저축은행거래내역명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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