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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9 2011고정27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경비지출 등 경리업무를 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 신용카드인 비씨카드(F)와 국민카드(G)를 사용하여 왔다.

위 피해자 회사의 각 신용카드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1.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대금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46,65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746,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52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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