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그라비아 인쇄업, 시트 생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9. 1. 6.부터 2009. 7. 28.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2009. 7. 29.부터 2014. 1.경까지는 고문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수익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수익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그 직원인 E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F)와 우리은행 계좌(G), H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I),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시티은행 계좌(K)를 만든 다음 이들 계좌로 입금된 회사 수입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 3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우리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3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98회에 걸쳐 모두 1,131,776,454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재료 구입비 등을 제외한 565,888,227원 상당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1. 13.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시티은행 광주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총 111회에 걸쳐 모두 387,579,225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재료 구입비 등을 제외한 193,789,613원 상당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