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의 개업 준비 및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업소 매출금 입금 및 운영 경비 지출 등을 위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및 I) 통 장 및 체크카드와 국민카드, 신한 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개인 식대 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결제 대금 합계 969,45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우리은행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현금 합계 3,21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9.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인 신한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L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대금 8,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결제 대금 합계 671,62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1.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M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