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11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식음료팀 식음영업 담당 웨이트리스로 신규 채용되어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0. 6. 3.경 C 단체마케팅팀 수도권 담당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2012. 4. 1.경 제휴마케팅팀 프로모션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위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 단체, 학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관련 단체와 카드사, 통신업체, 각종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제휴 판촉 등의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식당에서, 위와 같은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대금 2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776,500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카드 결제 대상업소 탐문수사), 수사보고(탐문업소 배달주문 단말기 등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법인카드 사용 업소 업주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