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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주식과 관련하여 을에게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갑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동의 없이 위조한 후 을로 하여금 계약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갑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갑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테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변론종결

2016.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자기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28.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그 중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1. 11. 17. 자본금을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 역시 3,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0. 6. 28.부터 2003.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소외 1은 2003. 3. 31. 동업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 이 법원 2003고합4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소외 1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노82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고심( 대법원 2005도4412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은 전적으로 소외 1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3. 3.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동의 없이 위조한 후 2003. 4. 1. 소외 2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는 위 ① 부분에서 본 1심, 항소심, 상고심의 사건번호와 동일하다). 원고는 위 사실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유죄판결의 취지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소외 1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앞서 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광선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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