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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561568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1999. 12. 23.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E이 소외 회사의 감사로, 원고의 처 F과 E의 처 G이 각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와 H은 각 2002. 3. 14.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 당시에 15,500주였으나, 2002. 4. 21. 25,500주로, 2002. 12. 31. 35,500주로 각 늘어났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35,500주를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중 18,105주를 F, E, G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7,395주를, F이 3,550주를, E이 2,130주를, G이 12,425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있었다.

마. G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인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05. 11. 30.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5. 11. 30. G에게 주식양수도대금 1억 9,170만 원(= 18,000원/주 × 10,650주)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해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를 마쳤다.

바. 원고는 E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130주와 G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775주(= 12,425주 - 10,650주)를 2007. 2. 1. H과 I(H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2,130주의 주주 명의가 H으로, 위 1,775주의 주주 명의가 I으로 각 변경되었다.

사. H은 2011. 3. 14.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I이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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