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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6433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자기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28.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그 중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1. 11. 17. 자본금을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 역시 3,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0. 6. 28.부터 2003.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C은 2003. 3. 31. 동업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이 법원 2003고합4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C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82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고심(대법원 2005도4412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은 전적으로 C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② C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3. 3. 31.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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