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8. 5. 12. 설립된 서울 구로구 D에서 섬유제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는 2003년경 회사 운용자금 마련을 위하여 증자를 하면서 대출심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소외 E의 주식을 피고 B에게 8,100주, 소외 F에게 7,200주를 각 양도하는 형식으로 그 명의신탁을 한 다음 2003. 10. 30. 소외 E의 유상증자 주식 18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54,000주는 원고 명의로, 48,600주는 피고 B 명의로, 43,200주는 소외 F 명의로 각 인수한 사실, 소외 E은 2007. 3. 12. 발행주식 210,000주 중 180,000주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피고 B 명의의 48,600주와 소외 F 명의의 43,200주를 각 소각하였고, 이로써 소외 E의 주식을 피고 B은 8,100주, 소외 F은 7,200주씩 각 소유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F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주식 전체 7,200주를 피고 C에 양도하게 하여 그 명의를 변경한 사실, 피고들은 2015. 3. 17. 원고에게 소외 E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년경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외 E 주식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자 피고들 명의의 주식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명의의 소외 E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