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에서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1998. 5. 1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는 2008. 5.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의 아버지인 E에게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소외 회사의 발기인이 되어 줄 것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00주를 E 명의로 인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E로부터 승낙을 받고 원고의 배우자인 F, 친족인 G 및 E와 함께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28,500주를 원고 명의로, 300주를 E 명의로 각 인수한 사실(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다), 원고는 2003. 10. 30. 회사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18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 명의로 54,000주를 인수하였고, E 명의로 1,800주로 각 인수하였는데 이후 2007. 3. 12. 위 180,000주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E 명의의 주식 중 1,800주를 소각한 사실, E는 2015. 5. 10. 사망하였고, E의 아들인 피고가 2016. 12. 31. 그 명의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경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받으면서 원고가 E의 공로를 고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