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V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V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V에 대한 사기의 점) X은 간판 시공업체 ‘Y ’를 운영하는 업자이고, 피고인은 ‘Z 아파트 상가 간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의 위원장이며, AA, A, B, C, D, E, F, G, H, I, J, K, W, L, M, N, O, P, Q, R, S, T, U는 각 위 위원회 소속 상인들이다.
X은 2014. 2. 초순경 AB 시청에서 시 보조금 60%, 자 부담금 40%를 조건으로 아파트 상가 LED 간판 정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위 Z 아파트 상가 번영 회 회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 줄 테니 간판 정비사업을 신청하자.”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4. AA을 포함한 위 상가 번영 회 소속 상인들에게 “ 자 부담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간판교체를 할 수 있다.
” 고 설명하여 소속 상인들 로부터 간판 정비사업 진행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간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X을 위 사업의 간판 설치업자로 계약함으로써 AB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X과 피고인은 AB 시청에 위 간판 정비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마치 상가 소속 상인들이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X이 우선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자 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대신 입금하고 간판 정비사업 지원 결정을 받으면 위 금원을 X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4.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자 부담금을 소속 상인들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해당 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간판 정비사업을 할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조금신청을 하고, X은 2014. 3. 28.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간판 정비사업의 자 부담금 상당액인 41,14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