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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도 E에서 ‘F’ 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G 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이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군에서 J 지구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정비를 위해 도 보조 30%, 군 보조 60%, 자부담 10% 의 비율로 사업기간 2014. 10. 1.부터 2015. 7. 20. 인 「K 사업」( 이하 ‘ 본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K 주민추진위원회‘ ( 위원장: 피고인 B, 부위원장 및 회계책임자 : 피고인 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자, 위 G 협회 회원들에게 “ 상가 업주들이 자 부담금 때문에 K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니 자 부담금을 대납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 제의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B과 G 협회 회원들이 상가 업주들의 자 부담금을 대납하여 위 협회에서 관련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되 마치 자 부담금을 직접 상가 업주들이 부담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20. 경 위 I 군청에서 마치 L 등 상가 업주들이 갹출하여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자신 명의의 위 농협 계좌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 마을 주민 L 등이 자 부담금 10%를 부담하여 본건 사업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고 자 부담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본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423,574,860원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의 주민추진위원회 명의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도시 교통과 도시 디자인 담당 주무관 M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 부담금은 피고인 A가 위 G 협회 소속 24개 업체로부터 갹출한 것으로 실제 L 등 상가 업주들은 자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28.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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