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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641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 자가 외 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4. 8. 27. 자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사단법인 E( 이하 ‘ 번영 회 ’라고 한다 )에 발전기금 800만 원을 납부하고 1,350만 원 상당의 계단교체 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외 포된 사실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2014. 7. 8. 경 F 시장( 이하 ‘F 시장’ 이라고 한다) 2 층 2 블럭 1호( 이하 ‘ 피해자 상가 ’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8. 1. 경부터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 번영 회 이사이 자 2 층 층 장인 피고인이 ① 2014. 8. 초순경 F 시장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하지 마라, 공사를 계속하면 상인들 데리고 가게 앞에 길게 앉아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만약 공사를 해서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불매 운동을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② 2014. 8. 불상경 번영 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발전기금을 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전기금을 내면 번영 회에서 당신의 공사에 반대하거나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③ 2014. 8.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발전기금 3천만 원을 내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발전기금 700만 원을 내는 것과 별도로 F 시장 정문 계단 교체 공사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번영 회 계좌에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11. 경 1,35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F 시장 정문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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