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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F 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 한다)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논산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축산용 환풍기 등 축산 기자재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축사시설인 양계 농장의 개 보수를 위해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50% 는 춘천 축산 농협조합에서 시공업자에게 교부하는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20% 는 보조사업자가 부담(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한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자에게 자 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3. 8. 말경 피고인 B에게 ‘E‘ 의 축산 용 환풍 시설 교체 공사를 의뢰하면서 “ 자금이 부족하니 자 부담금을 돌려 달라” 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자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다만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를 받기 위한 자 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피고인 B에게 입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6. 자 부담금 명목으로 19,320,8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9. 같은 금액을 피고인 A의 올케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9. 춘천시 J에 있는 K 면사무소에서 자 부담금 입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L는 2013. 12. 9.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 완료( 실적) 확인 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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