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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정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간판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파주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상가 운영자들의 신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간판을 정비하는 ‘ 시민 참여 형 간판개선지원사업’ 을 추진하면서 2012년도에는 상가 운 영주들이 20% 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3년도에는 30% 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기화로, 상가 번영회장이나 상가 총무들을 만 나 간판대금을 부풀려 파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가 주들이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간판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여 간판 교체를 동의 받은 후 파주시에 상가 주들이 자기 부담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사업신청을 하여 간판교체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파주시 AC 상가에서, 상가 번영 회 총무 P과 AD 부동산 운영자 AA 등 상가 운영자들에게 “ 파주시 청에서 간판교체에 필요한 보조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 받아 그 보조금만 가지고 간판을 교체하자.” 고 제안하여 상가 운영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2012. 3. 16. 위 AA 등 상가 운영자들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간판 정비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옥외광고 물 표시(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이 신청서에 공사금액이 부풀려 진 견적서( 전체 공사비에 자 부담금 포함 )를 첨부하여 자부담을 납부하겠다는 의 지를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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