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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1 2017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사이에 F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 시에서는 2010년 경 도시 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H 상가, I 주변 점포, J 주변 점포에 대한 간판 정비 사업 (K) 을 추진하면서, 간판 교체 시 간판 교체 금액의 20% 는 보조사업자인 점 포주들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80% 는 보조금 (도 비 1억 1천만 원, 시비 1억 1천만 원 )으로 지원하며, 각 점포 별로 보조금을 최대 450만 원 (L 지점 150만원 추가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자는 G 시에 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G 시로부터 간판 교체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관련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시에서 추진하는 간판 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들에게 무료로 간판을 교체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보조사업자들 로 하여금 사업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 G 시에 사업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뒤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H 상가 19개 점포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간판 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점 포주들이 간판 교체 비용의 20%를 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 상가 간판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M를 통해 점포 주들에게 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판을 교체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점 포주들 로 하여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0. 5. 경 N에 있는 G 시청에서, 위 점포 주들 로부터 위임을 받은 H 상가 간판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 M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점포 주들이 자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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