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1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l3. 7. 24.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28. 노CC로부터 노CC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50 대 1,104㎡(이하 '이 사건 원래 토지'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OO시 OO동 67-9 소재 OO비디오방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원래 토지에서 분할된 OO시 OO면 OO리 250 대 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9. 6. 29. 김DD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CC로부터 이 사건 원래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위 금액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 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 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와 노CC 사이에 이루어진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 교환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교환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객관적인 금전가치가 OOOO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