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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28. 선고 2013구단1595 판결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국승]
제목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사건

2013구단1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l3. 7. 24.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28. 노CC로부터 노CC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50 대 1,104㎡(이하 '이 사건 원래 토지'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OO시 OO동 67-9 소재 OO비디오방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원래 토지에서 분할된 OO시 OO면 OO리 250 대 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9. 6. 29. 김DD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CC로부터 이 사건 원래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위 금액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 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 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와 노CC 사이에 이루어진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 교환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교환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객관적인 금전가치가 OOOO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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