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36150 판결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국승]
제목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관련법령
사건
2014두36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47667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