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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남편 D, 직원 E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 가 피고인은 “I 나와라! 여기 있네, 니 미쳐가 환장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고객과 상담 중인 I의 얼굴, 사무실 내부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D는 “I!”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는 I을 쫓아가고 피해자의 사무실 3층과 4층을 왔다갔다 하고, E은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남편 D, 직원 E, J, K, L, M, N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 가 피고인은 “I!, 이 미친년 어디갔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 J은 피해자의 사무실 3층과 4층을 왔다갔다 하고, L, M는 사무실내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K, N은 “차 한잔 주지”하면서 사무실에 들어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에 대한 진술부분

1. E, J, M, D, K,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서류 첨부), 1차 업무방해 음성녹취록, 2차 업무방해 음성녹취록, 문자메세지 내용, 2차 업무방해 관련 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수사보고(2013. 9. 4.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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