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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과 4층을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매월 15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3층과 4층을 임차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5. 31.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한 위 K빌딩 3층에 수면실 2개, 마사지실 8개 등 4층에 방 10개 등을 각각 갖추고,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종업원으로 M, N, O, P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L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C은 1층에서 손님들 차량을 주차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위 3층과 4층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 Q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4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P으로 하여금 손으로 Q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4. 9.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13. 10.경부터, 파고인 D은 2013.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9.경부터, 피고인 F는 2013. 11.경부터 가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52,983,835원 상당의 수익(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가. 2013. 6. 20. 단속 관련 피고인 A는 2013. 6.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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