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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3가단5148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78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6. 4. 22.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부산 사상구 B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5층을 신발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 A는 2012. 6. 22.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과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12. 6. 22.부터 2017. 6. 22.까지로 정한 ‘A를 위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4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였다.

C은 2012. 5. 21. 원고와 보험목적 및 보험가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한 ‘무배당 행복든든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목적물 구조 및 명세 보험가입금액(원) 1 건물 3층, 4층 - 1급 50,000,000원 2 기계기구 기계기구(4층 내) - 1급 50,000,000원 3 재고자산 3층, 4층 내 재고자산(원부자재, 반완제품, 상품 등) - 1급 2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2. 8. 1. 16: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C이 사용 중이던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 내에 있던 기계기구, 자재 등 일체가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o 화재원인 : 미상 o 개요 : 이 사건 건물은 안전화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2층 완제품 보관창고에서 발화되었고, 샌드위치패널 구조 건물 내부에 완제품 등 적재된 가연물이 산재해 있었으며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강한 바람이 유입됨으로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어 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 건물이 붕괴되었다.

화재건물 붕괴와 장시간 연소로 정확한 발화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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