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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9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번영회의 대표자이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2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전기차단을 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 F이 문을 열자 위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3. 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10:24경부터 11:1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된 G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된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대규모점포개설자 등록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D 상가의 적법한 관리자로서의 권한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인 F이 컴퓨터로 디자인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된 전기차단기 안의 전선을 잘라 위 F으로 하여금 45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디자인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4.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H, I와 함께 피해자 G가 D번영회에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 단전조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3. 4. 2. 16:25경부터 17:40경까지 위 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밖 EPS실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건물관리 권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경고, 가압류 등의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선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1시간 15분 동안 PC방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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