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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424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은 낮에 두고 온 휴대 전화기를 찾기 위해 E 학원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E 학원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하여 벽돌로 창문을 깨뜨리기까지 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단지 휴대 전화기를 찾기 위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 안을 급히 뛰어다니며 책상 위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훔칠 물건을 찾는 물색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고 경보가 울린 후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경에도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이 “ 피아노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아노 매장의 창문을 뜯어낸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학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침입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당일 오후 E 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그곳에 두고 온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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