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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30 2016고단7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이천시 G 상가 건물 3층과 4층을 매수하여 ‘H’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목욕장 공동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을, 피고인 B은 사우나 공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피고인 C(개명 전 ‘I’)은 자금 지출 등의 각종 사무 업무를, 피고인 D은 이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를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가 건물 매수대금 45억 원, 목욕장 인테리어 공사비용 약 13억 원, 기타 광고비 등 운영비 2억 원, 합계 약 60억 원 상당을 금융권 대출 및 세신, 매점, 찜질복 대여, 스포츠마사지 등 위 목욕장 내에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이하 ‘용역보증금’이라고 함)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6. 위 상가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 L(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피해자ㆍ기망내용 중 제1행 ‘K, M에게’는 ‘K, L에게’의 오기임)에게 “2014. 6. 30.까지는 목욕장을 개업할 예정이다. 상가 건물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이제 잔금 5억 원만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면 2년간 H 내에서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도 불량하여 이들이 설립한 회사는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상가 건물 소유자인 N 등에게 상가 매매 계약금 200,000,000원 외에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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