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라이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무직이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자로서 충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 602호에 투숙중인 자이다.
위 모텔은 당시 35개실 중 30개 이상의 객실에 손님이 차 있었고 종업원 F이 투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7. 00:30경 의사 위 모텔 7층 옥상에서 출입구 근처에 있던 종이컵 및 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 모텔 7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바닥과 소화전 벽면 및 계단 일부에 불이 번지게 하였고, 이어 7층 계단 입구에 놓아둔 청소 용구함 위에 쌓인 수건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건 십여 장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공실인 7층 702호 내로 들어가 침대 커버 및 이불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