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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합2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5:10경 경기도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옷 방에 있어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112에 신고한 다음 수건에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옷 방 플라스틱 의류 보관함 위에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 신발장에 놓인 소화기로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내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미수범의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합건물의 일개 호실에 해당하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불이 연소되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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